상습도박, 환치기, 성매매 알선, 횡령 등 혐의도
밤샘 조사 마친 승리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2019.3.15 연합뉴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승리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승리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귀국해 원화로 바꾼 ‘환치기’(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포함됐다.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왼쪽)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아이돌 그룹 ‘빅뱅’의 전 구성원 승리(본명 이승현). 연합뉴스
경찰은 지난해 5월 승리와 유 전 대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50) 총경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승리의 불법도박 혐의도 검찰에 넘겼다.
다만 양 전 대표와 승리의 환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