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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불참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상정…13일 표결

한국당 불참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상정…13일 표결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1-09 22:08
업데이트 2020-01-0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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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29명 중 6명만 불참 ‘총동원령’

민주당 오늘 표결은 보류…본회의 정회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고 있다. 2020.1.9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고 있다. 2020.1.9 연합뉴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자유한국당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는 벌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여 만에 국회 통과를 눈 앞에 두게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의원 총동원령’을 내려가며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개의했다. 민주당은 결국 개의 예정시간인 6시를 1시간 5분 가량 넘긴 오후 7시 5분즘 의원 151명이 참석한 가운데 턱걸의 개의에 성공했다. 의결정족수 148석에서 3석을 넘긴 것이다.

민주당은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국무위원들을 포함한 자당 의원 총동원령을 내렸다. 그 결과 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 129명 중 6명을 뺀 123명이 본회의에 참석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민주당 소속 국무위원들도 전원 본회의장을 지켰다.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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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추미애’ 현수막 찢는 한국당
‘법무장관 추미애’ 현수막 찢는 한국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9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인사를 규탄하며 ‘법무장관 추미애’라고 적힌 현수막을 찢고 있다. 2020.1.9 연합뉴스
이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던 한국당은 전날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반발하면서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은 법안 상정과 함께 무제한 토론을 종결하고 본회의를 정회했다.

이날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이 법안을 표결하고 검찰청법 개정안도 처리해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여야는 표결 전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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