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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3세 청년의 죽음…스스로 막을 수 없었다

[단독] 23세 청년의 죽음…스스로 막을 수 없었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1-09 12:22
업데이트 2020-01-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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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안화수소 중독 사망자 ‘작업환경평가’ 보고서

배기시설 없는 3.3㎡ 방에서 약품 반출
입사 3주차 20대 청년에 맹독물질 맡겨
공장 비치된 마스크조차 여과기능 없어
전기도금업체 절반 10인 미만 영세기업
독성물질 실시간 측정 등 관리강화 필요
시안화수소 중독 사고가 일어난 도금업체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BS 영상캡쳐
시안화수소 중독 사고가 일어난 도금업체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BS 영상캡쳐
2018년 5월 28일 인천 남동공단의 도금업체에서 일하던 23세 청년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그는 3주 전 전자부품 도금업체에 취업했고 완제품 건조와 포장 작업을 했다.

A씨가 병원으로 실려온 그날은 그가 처음으로 도금공정에 투입된 날이었다. 마침 도금 작업 근로자가 자리를 비워 대체인력으로 투입됐다. 그는 도금공정에 대해 잘 몰랐지만, 공장장의 지시를 받고 도금작업에 필요한 시안화합물 용해액을 준비했다.

응급실로 실려온 A씨는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기도 삽관을 시행했지만, 간수치가 급상승하고 신장이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상태였다. 의료진이 급히 응급투석을 하는 한편 뇌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한 결과 심한 ‘뇌부종’이 관찰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혈액검사 결과 혈액 1ℓ당 이온화된 ‘시안화수소’가 14.6㎎이나 검출됐다.

●배치 첫날…독성물질, 기준치 146배 검출

시안화수소는 시안화나트륨(청산소다), 시안화칼륨(청사가리) 등 시안화합물을 통해 생성되는 맹독성 물질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학살에 사용했던 독가스가 바로 시안화수소다. A씨의 혈액에서 검출된 시안 이온의 양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인 0.1㎎/ℓ의 ‘146배’였다.

그는 최종적으로 ‘뇌기능 부전’ 진단을 받았고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2018년 A씨 죽음을 조명한 언론보도가 이어졌고,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최근 전문가 분석 결과가 학계에 보고됐는데, 그의 죽음은 스스로 막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강성규·함승헌·최원준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팀과 길병원 응급의학과 연구팀이 한국산업보건학회지에 보고한 ‘도금 사업장 근로자에게 발생한 시안화수소 급성중독과 작업환경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A씨의 죽음은 각종 부조리가 복합된 결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일 공장장의 지시로 주말 동안 45ℓ 용량의 수조 2개에 담겨 있던 시안화나트륨, 시안화칼륨 용해액을 물 퍼내듯 바가지로 퍼 사업장 바닥에 버린 뒤 수돗물을 새로 받았다. 이후 약품 창고에서 시안화나트륨을 옮겨 와 다시 2개의 수조에 넣었다. 당시 농도가 급격히 높아진 시안화수소에 중독됐을 가능성이 있었다.
사망한 A씨가 시안화나트륨 등을 옮겨담던 수조. KBS 영상캡쳐
사망한 A씨가 시안화나트륨 등을 옮겨담던 수조. KBS 영상캡쳐
시안화수소 중독 위험성은 사고 뒤에도 상존했다. 실제로 사고 뒤 다른 근로자가 작업량을 최소화하고 배기장치를 가동한 실험에서도 시안화수소가 기준치의 20%까지 검출됐다.

시안화나트륨과 시안화칼륨은 ‘약품창고’라고 불리는 3.3㎡(1평) 공간에 보관돼 있었다. 이곳에는 환기장치가 없었다. 연구팀은 “환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약품창고에서의 노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있었지만…시안화수소 여과기능 없어

더 큰 문제는 피해자의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였다. A씨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지시는 없었고 그는 고무장갑, 장화, 앞치마만 착용하고 작업을 했다. 심지어 비치돼 있는 마스크마저 ‘저농도 유기화합물’ 용도의 마스크여서 시안화수소를 여과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씨는 총 30분간 작업했고, 시안화수소 노출 5분 만에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판단됐다.

규정 미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시안화수소는 ‘최고노출기준’이 설정돼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의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에 따르면 최고노출기준은 ‘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 동안 잠시라도 노출돼서는 안 되는 기준’으로 규정됐다. 그러나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노출 기준 고시에 최고노출기준이 설정돼 있는 대상 물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최고 노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동안 측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연구팀은 “이 규정에서 ‘최소한의 시간’이라는 표현이 매우 모호하다”며 “그래서 현장에서는 보통 최고노출기준이 설정돼 있는 물질은 15분 동안 측정하는데, 대상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고로 피해자가 5분 만에 쓰러졌고, 15분에 맞춰 측정하면 농도가 낮게 측정돼 위험성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최고노출기준, 단시간 노출에 대한 다양한 측정 방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급성독성물질, 실시간 농도 측정 필요”

아울러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와 같이 밀폐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은 실시간으로 농도를 측정하는 직독식 측정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시안화수소와 같은 급성독성물질도 실시간 측정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국내 습식 표면 가공업체는 3000개가 넘고 그 중 절반이 전기도금업체다. 이들 업체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98.2%이고, 50.0%는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다. 연구팀은 “도금 공정은 고용노동부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 필요 작업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그러나 도금사업장에서 독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다량 사용하고 있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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