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을지면옥 결국 3월 철거 준비 들어갈 듯, ‘노포 보존’ 대안 마련 못해

을지면옥 결국 3월 철거 준비 들어갈 듯, ‘노포 보존’ 대안 마련 못해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1-08 16:51
업데이트 2020-01-08 16: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인의 손때 묻은 맛이 묻어나는 ‘노포(老鋪)’는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며 재개발 사업이 일시 중단됐던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을지면옥 건물이 결국 헐리게 될 전망이다. 이르면 3월에 철거 준비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초 “노포를 보존할 대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해가 바뀌도록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토지주들이 강제 매입에 들어가 법원의 매입가 결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고 8일 여러 매체들이 보도했다.

을지면옥이 포함된 세운3구역의 토지주연합 관계자는 전날 “3~4월쯤 법원의 강제 매입을 승인받아 철거 준비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주연합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토지주 4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지난해 서울시가 을지면옥 등 보존을 이유로 재정비 사업을 돌연 중단하자 “14년째 진행하던 재개발 사업을 무슨 근거로 중지하느냐”며 강력 반발했다. ‘35년 된 을지면옥 하나를 보존하는 것이 열악한 도심의 주거 환경 개선과 맞바꿀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란 비판도 터져나왔다.

박 시장과 서울시가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자 참다 못한 토지주들은 지난해 9월 법원 결정을 통한 강제 매입 절차에 들어갔다. 토지주연합 관계자는 “법원에서 매입가가 확정되는 대로 세입자들에 대한 영업 보상안을 협의하고 철거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와 토지주연합 등에 따르면 을지면옥 매입은 사실상 확정됐다. 현행 법에 공공 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와 건물은 소유자로부터 강제 수용할 수 있다. 법원에서도 강제 매입을 전제로 을지면옥 건물의 매입 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도 현실적으로 토지주들과의 협상 중재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재개발이 진행되더라도 이곳이 을지면옥 터였음을 알리는 조형물을 세우면 좋겠다는 입장으로 발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