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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회계부정 익명신고 허용 추진…지난해 신고포상금 1.2억

금융당국, 회계부정 익명신고 허용 추진…지난해 신고포상금 1.2억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0-01-08 16:07
업데이트 2020-01-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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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 64건...감리절차 종결 4건, 감리 진행중 7건 등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올해 상반기부터는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 신고가 허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을 8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회계부정 신고 남용 방지를 위해 실명 제보한 신고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했으나,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 신고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외부감사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허위 제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고 10억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포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는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회사 퇴직자나 직원, 임원 등 내부자가 대부분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해 정부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는 모두 64건이었다. 금융당국은 최근 회계부정 신고는 단순한 공시내용 분석이 아니라 내부문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포함한 제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지난해 중 감리절차를 종결한 건은 모두 4건이었고, 현재 감리가 진행 중인 건은 7건이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고의 3건, 중과실 1건)로 판단해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조치에 나섰다.

금융위는 지난해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 2건에 대해 총 1억 19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올해 중 포상금 지급이 예상되는 건도 잠정 10건 정도 있는만큼 포상금 지급규모는 더 증가할 예정이라고 금융당국은 덧붙였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올해 포상금 예산을 전년 대비 3억 6000만원 증액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를 신설하는 등 내부 제보자의 신분 보호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방법은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사이트(http://acct.fss.or.kr)의 상단 ‘신고센터’의 ‘회계부정신고·포상’을 통해 가능하다. 금감원 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을 통한 우편이나 FAX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외부감사 대상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고시한 행위 등 법에서 정한 회계부정행위다.

주권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회계부정행위는 금감원에 신고하고, 비상장 외부감사대상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외)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신고하면 된다.

법률에 규정된 회계부정행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정보 작성 및 위조·변조·훼손·파기 행위,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행위, 감사인이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거나, 회사가 감사인에게 대리작성을 요구한 행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행위, 기타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춘 행위 등이다.

현재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려면 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을 밝히고 부정행위가 특정될 수 있도록 행위자, 부정행위 내용, 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상반기 중 외부감사 규정 개정된 후에는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도 개편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에 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관련회사 등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고자 보호전담인력 배치 등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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