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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보수당 1호 법안 ‘군 복무 1% 가점법’ 논란

새보수당 1호 법안 ‘군 복무 1% 가점법’ 논란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0-01-07 22:32
업데이트 2020-01-08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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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발의… 공시 때 가점·여성희망복무제 포함

위헌 판결로 2001년 폐지된 군가산점제도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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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대전에서 최고위원회의’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대전에서 최고위원회의’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가 6일 대전시 서구 이고스스터디랩에서 열린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6/뉴스1
새로운보수당이 창당 사흘째인 7일 1호 법안으로 ‘군 복무 1% 가점법’을 내놨다. 청년 장병 우대 정책 지지층과 과거 위헌 판결 난 ‘군가산점 부활’ 목소리가 부딪히며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새보수당은 이날 ‘청년병사보상3법’으로 명명한 법안을 공식 1호 법안으로 확정했다. 하태경 책임대표가 창당 전 대표발의한 ‘병역보상금법’과 ‘군 제대 청년 임대주택가점법’에 전날 공개한 ‘군 복무 1% 가점법’을 묶은 것이다.

‘군 복무 1% 가점법’은 현역·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을 마친 청년이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단계에서 과목별로 1%(현역·상근예비역) 또는 0.5%(사회복무요원)의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의무복무 대상이 아닌 여성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여성희망복무제’도 ‘세트 법안’으로 발의된다. 가산 횟수와 가점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새보수당은 이번 주 내로 이런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 2건을 동시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 발의가 실제 이뤄지면 군가산점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정영훈 한국여성연구소장은 이날 새보수당의 법안 발의와 관련해 “가산 폭을 줄여도 여전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선거공학적 접근으로 인해 결국 더 많은 사람을 군대에 보내겠다는 것처럼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반면 젊은 남성층에서는 응원의 목소리가 나온다. “4월 총선에서 새보수당을 밀어줘야 정치권이 남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는 시늉이라도 할 것”이라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힘을 얻고 있다.

현역 군필자에게 최대 5%까지 가산점을 부여했던 군가산점제도는 1999년 위헌 결정이 났고, 2001년 전면 폐지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여성과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평등권 침해와 과목별 2~5% 가산점은 과도하다는 이유 등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0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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