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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온 ‘경찰총장’, 혐의 전면부인…‘먼지털기 수사’ 주장도

법정 나온 ‘경찰총장’, 혐의 전면부인…‘먼지털기 수사’ 주장도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1-07 11:25
업데이트 2020-01-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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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경측 “단순히 단속내용 알아본 것, 직권남용 아냐…승리 관련 의혹 안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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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모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0  연합뉴스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모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0
연합뉴스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총장’ 윤규근(50) 총경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먼지털기’ 식으로 과도한 수사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윤 총경의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변호인은 우선 ‘버닝썬 의혹’ 수사 중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혐의는 2017년 윤 총경이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단속 내용을 알려줬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 전 대표는 승리의 사업파트너였다.

검찰은 실제 직권을 남용한 이는 당시 강남경찰서의 경제범죄수사과장이었다고 보고, 윤 총경은 이에 공모했다는 내용으로 범죄사실을 구성했다.

변호인은 “단순히 어떤 내용으로 단속됐는지 알아보고 알려준 경제범죄수사과장의 행위까지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의 재량과 관행에 따라 이뤄지는 모든 일이 직권남용이 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 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고, 정 전 대표가 알려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혐의도 윤 총경 측은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주된 증거인 정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어 사실관계 자체를 믿을 수 없고, 주식거래를 통해 대부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도록 한 혐의도 변호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변호인은 “언론 보도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을 때 문제가 된 것은 승리나 유인석 전 대표 등에게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며 “그러나 수사에서 그런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 다른 형태로 먼지털기식 수사를 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카키색 수의를 입고 처음 법정에 출석한 윤 총경은 ‘변호인의 설명이 본인의 입장과 같으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만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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