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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동 성착취물 517개 팔아도 1~2년 형 솜방망이 때릴 겁니까

[단독]아동 성착취물 517개 팔아도 1~2년 형 솜방망이 때릴 겁니까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1-06 22:26
업데이트 2020-01-07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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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男 익명 채팅으로 접촉·배포…구매자 중 육군 하사관 2명도 포함

연평균 1000여명 적발… 매년 증가세
다크웹 운영자 1년 6개월 형에 그쳐
“양형 기준에 맞는 처벌 제대로 하고
구매·소지도 공범이란 인식 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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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채팅이 가능한 메신저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과 관련해 연평균 1000여명이 적발되고 있지만 피의자 숫자는 줄어들지 않는다. 일각에선 양형기준에 맞는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세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20대 초반의 윤모씨를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윤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517개를 온라인상에서 배포하고 성착취물 142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333명으로부터 약 940만원을 받고 ‘몸캠’(신체 일부를 보여 주는 것) 등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구매자 중에는 육군 하사관 2명도 포함됐다.

윤씨는 익명 채팅이 가능한 앱 ‘앙챗’을 통해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익명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 네이버 ‘라인’ 메신저로 구매자와 접촉했다. 윤씨는 “나암 자아 들 끼이리 미고 즈잉등 꼬으등 들 꺼”(남자들끼리 믿고 중딩·고등들 영상)과 같이 고의로 띄어쓰기와 자음, 모음을 오기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윤씨처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제작·소지 등의 혐의로 적발된 인원은 2014년 814명, 2016년 1026명, 2018년 1030명이었다. 피의자 중 약 90%가 남성이다. 문제는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전담기구가 정부에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미약한 처벌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이 ‘다크웹’(암거래 사이트)에 개설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에 대한 수사를 지난 2년 동안 진행해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 이 중 한국인이 223명이었다. 그런데 해당 운영자 손모(23)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미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만으로도 징역 5~20년에 처하고, 영국은 구금 26주~3년에 처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예안 변호사는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했지만 실제는 최저형인 징역 5년이 최고형으로 적용될 뿐”이라며 “무엇보다 구매나 소지 등도 예외 없이 중범죄의 공범이라는 인식이 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00%까지는 아니지만 요즘은 대포통장, 대포폰을 쓰는 피의자 검거도 가능하다”면서 “국제공조 수사로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물 사이트에서도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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