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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의혹 폭로’ 이수진 부장판사 총선 직행

‘양승태 의혹 폭로’ 이수진 부장판사 총선 직행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1-06 22:40
업데이트 2020-01-07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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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뢰 저하 우려 3일만에 사표 수리…‘사법부 정치 중립성 훼손’ 비판은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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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
오는 4월 총선 출마 의지를 내비친 이수진(51·사법연수원 31기·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사표가 수리됐다. 현직 법관이 사실상 총선에 직행하게 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이 부장판사가 낸 사표를 사흘 만인 지난 3일 수리했다. 퇴직 날짜는 7일이다. 통상 법관이 사표를 제출하면 정기인사 시즌에 맞춰 처리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의 사표 처리가 2월 정기인사 때까지 미뤄질 경우 재판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 신속히 사표 수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인터뷰에서 지역구 출마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법원 안팎에서 현직 법관의 총선 직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 부장판사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면서 임명직과 선출직은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5월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사직한 다음날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형연 법제처장과는 다른 잣대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앞서 김 처장의 행보와 관련해 “법관 퇴직 후 짧은 기간 내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연구관으로 일할 당시 언론에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지연된 의혹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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