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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검찰 3차 조사 10시간 받고 귀가

조국 전 장관, 검찰 3차 조사 10시간 받고 귀가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1-06 21:53
업데이트 2020-01-0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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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유재수(56·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10시간에 걸쳐 검찰의 3차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오후 8시 30분쯤까지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구체적 진술 내용은 공개 금지 정보에 해당하여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환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이 청구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지난달 27일 법원이 기각한 뒤 열흘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 조사에 이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경위, 감찰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 청와대 윗선이나 여권 실세 등 외부의 개입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조 전 장관의 직권 남용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만큼, 감찰 중단에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이 영향을 줬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묻는 등 그간의 수사 내용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실 총책임자로서 자신에게 ‘정무적 책임’은 있겠지만 감찰 중단의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당시 중대한 비위를 발견하지 못해 감찰이 종료됐을 뿐 ‘감찰 중단’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진술 내용도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도 이달 3일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백 전 비서관은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여권 인사들로부터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은 의혹에 대한 2017년 8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3개월여만에 돌연 중단되는 데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감찰 중단이 부적절했고, 중단 결정에 조 전 장관의 책임이 결정적이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에 조 전 장관을 불러 총 25시간가량 조사한 데 이어 같은 달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등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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