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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안산보호관찰소 김형철 계장, “전자발찌 채우지 않았으면 또다시 범행 저질렀을 것”

[기획]안산보호관찰소 김형철 계장, “전자발찌 채우지 않았으면 또다시 범행 저질렀을 것”

남상인 기자
입력 2020-01-05 21:33
업데이트 2020-01-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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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혐오시설이라 외면. 사회안전 확보 위해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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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철 계장은 “보호관찰소는 범죄자들이 오가는 혐오시설로 인식해 지역 사회에서 환영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회에 꼭 필요한 업무인 보호관찰에 대한 사회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형철 계장은 “보호관찰소는 범죄자들이 오가는 혐오시설로 인식해 지역 사회에서 환영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회에 꼭 필요한 업무인 보호관찰에 대한 사회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전자발찌를 채우지 않았으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을 것 같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2000년대 연이어 발생한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다.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대응책으로 아동이나 상습적인 성폭행 사범을 대상으로 전자감독제도를 본격 도입했다. ‘전자발찌’로 널리 알려진 강력대책으로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이 8분의 1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재범을 완벽하게 막진 못했다. 시행 첫해 0.49%던 재범률은 2018년 2.53%로 10여년간 무려 5배나 증가했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3126명(2018년말 기준), 담당 보호관찰관은 237명으로 1인당 평균 13명꼴이다. 실효적인 관리를 위해 인력 충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제도 도입 당시 151명이던 전자발찌 부착자가 20배정도 늘었지만 현 담당인력으로 이를 감당하기에 벅차다. 전국 57개 관찰소에 현재 1522명의 보호관찰관이 근무한다. 전자감독 담당자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이는 성폭력범의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잦은 현장출동과 부착자의 반발 등 많은 문제에 노출돼 있다.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보호관찰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역할이 필요한 때다. 지난 5일 10여년간 전자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산 보호관찰소 김형철(37) 계장으로부터 보호관찰 업무에 대해 들었다.

→전자감독 업무와 특성은

“전자감독은 보호관찰소 업무의 작은 한 부분이지만 사회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 사범 등 특정범죄자를 24시간 밀착 지도, 감독한다. 교도관이 교도소 등 시설에서 수용자 처우를 맡는다면 보호관찰관은 사회로 나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원만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직업 특성상 경찰과 사회복지공무원 중간단계와 유사하다. 경찰처럼 도주한 대상자를 추적하고 법규 위반 사실을 조사한다. 준수사항을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것도 주요 업무다. 이후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경찰에 수사의뢰, 법원에 처분취소를 신청 한다. 이와 달리 법무부보호복지공단,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거나 지역사회 후원을 통해 집이 없는 대상자에게 숙소를 알선하고 직업훈련을 소개하는 등 사회복지적 요소도 강하다. 울음을 터뜨리며 ‘사는 게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대상자를 위로하기도 하고 동거하고 있던 여성과 결혼을 주선하기도 했다.”

→하루 일과와 주요업무는

“출근하면 제일 먼저 전일 야근자로부터 전달받은 대상자 특이사항을 확인, 점검한다. 만약 새로 개발된 범죄예측시스템의 재범위험성 평가가 전국 상위 5%에 해당하면 신속히 출동해야 한다. 이후 대상자 면담을 통해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고 상황에 따른 조치를 하는 등 주업무에 집중한다. 보통 주 1회 면담을 하지만 죄질이나 재범 가능성, 보호관찰 이행상태 등을 고려해 횟수를 늘리거나 줄이기도 한다. 면담을 위해 대상자는 찾아가기도 쉽지 않다. 담당 구역이 3개 시로 넓고, 대상자가 다른 지역에 가 있는 경우도 있어 서너 시간씩 소요된다. 주 1회 신속대응팀으로 야근도 한다. 간혹 자정이 넘도록 귀가하지 않는 대상자 때문에 현장 출동하면 새벽 서너 시쯤 되어야 귀소한다. 때에 따라서 아침까지 현장에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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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계장(가운데)과 배세환(왼쪽), 박정규 주임이 사회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 계장(가운데)과 배세환(왼쪽), 박정규 주임이 사회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담당 구역과 대상자 특성은

“안산을 비롯 시흥, 광명 3개 시 대상자를 담당하고 있다. 다행히 주변에 공단이 있어 대부분 취업했다. 타지역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한다. 현재 맡고있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총 14명이다. 모두 남성이며 50대가 7명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성폭행범이 대부분이지만 강력범도 한 명 있다. 겉보기에 일상생활은 평범한 일반인과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내재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때론 반사회적 성향과 공격성을 표출하기도 한다. 이들은 전자발찌 부착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주로 경미한 사범에 부착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전자발찌 낙인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이다.”

→전자감독의 어려운 점은

“성인 보호관찰은 대부분 집행유예를 대상으로 하지만 전자감독은 비교적 죄질이 무거운 형기 종료 후의 성폭력범 등 특정범죄자가 대상이다. 무엇보다 24시간 긴장 상태를 늦출 수 없다. 퇴근 후 또는 주말에도 수시로 대상자의 전화를 받아야 한다. 한번은 늦은 밤 잠을 자다 전화를 받고 인천항서 배를 타고 대상자가 있는 섬으로 급하게 출동했던 적도 있다. 특히 반사회적 성향이 강한 대상자들과 밀접하게 관계를 형성하기는 쉽지 않다. 협박과 물리적 폭력 등으로 심리적 소진을 겪는다. 간혹 몇몇은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법무부에 조사에 의하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가 전체 대상자의 23%인 700여명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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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는 무게 180g, 길이(대각선)는 8.8cm이다. 스트랩을 훼손할 수 없도록 견고성을 강화했다.
전자발찌는 무게 180g, 길이(대각선)는 8.8cm이다. 스트랩을 훼손할 수 없도록 견고성을 강화했다.
→전자발찌 운영체계는

“전자발찌 위치를 위성으로 확인, 이동통신사를 통해 관제센터로 전송해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한다. 서울과 대전에 있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전국에 있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24시간 실시간 관제한다. 이상 징후가 있으면 경보를 발령하고 해당 보호관찰관에 통보해 현장에 출동하는 운영체계다. 각 관찰소에서도 전자발찌 위치추적 프로그램인 ‘유가드’(U-Guard)로 대상자의 위치와 이동동선을 파악할 수 있다. 전자발찌를 차는 것 만으로도 성범죄 전과자에게 강력한 심리적 억제효과를 발휘해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도입 초기 실리콘 재질이었던 스트랩(발목을 감싸는 부분)은 절단을 방지하기 위해 공업용 절단기로도 자르기 어려운 재질로 강화했다.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음주측정 전자발찌를 개발, 조만간 현장에 시범적용할 예정이다.”

→대상자와 업무외적 교류가 있다면

“업무외적으로 인간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대상자 경조사는 될 수 있으면 참석하고 있다. 얼마 전 한 대상자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나중에 앨범사진에서 우연히 찍힌 제 모습을 발견하곤 함께 웃었다. 또 최근에 다른 대상자 조부 장례식장에 참석했다. 어렸을 적 아버지를 여의고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 매우 친밀한 관계였기에 상실감이 클 것 같아 찾아가 위로했다. 경조사에 참석하면 담당 관찰보호관을 좀 더 특별히 생각하고,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대상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모여 결국 재범을 방지하고 대상자들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길 희망해 본다.”

김 계장은 2007년 보호직 공무원으로 9급 공채 시험에 합격, 서울 남부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관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10여년간 전자감독 업무를 담당해 온 그는 2018년 보호관찰 유공으로 법무부장관상을 받았다

글·사진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보호관찰이란

보안처분의 하나인 ‘보호관찰’은 범죄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형벌 대신 교육이나 보호를 하는 제도다. 범죄인을 교도소,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가두지 않고 가정과 학교 직장 등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한다. 대신 일정한 감독과 지도를 받고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988년 소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범죄·비행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제도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 도입됐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보호관찰법이 제정되면서 전체적인 체계가 확립됐다. 1989년 7월 1일부터 소년범에 국한해 보호관찰이 최초로 실시됐다. 이어 1994년부터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인에 대해서도 보호관찰을 확대했다.

2006년 2월 서울 용산에서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이 발생해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일명 ‘전자발찌’로 널리 알려진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돼 2008년 9월부터 시행됐다. 4차례에 법 개정을 거쳐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 특정 강력범죄까지 적용을 확대했다. 제도 시행 이후 총 8430명(2018년기준)이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매년 새로 부착하는 특정범죄자는 1000여명 정도다. 성도착증 성폭력범에 대해 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해 치료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2011년 7월부터 시행한 이 제도로 지난해 11월말 기준 32명이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법무부가 연간 관리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총 27만여명으로 제도 시행 초기보다 33배 정도 늘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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