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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해산·전광훈 구속’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넘겨

‘한기총 해산·전광훈 구속’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넘겨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04 13:23
업데이트 2020-01-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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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기관 직무유기…전광훈 사건 조속히 처리”

국민청원 올라온 지 일주일 만에 답변요건 충족
“정치·종교 분리 등 설립 목적 위반·불법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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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면한 전광훈 목사
구속 면한 전광훈 목사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법원은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2020.1.2
뉴스1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있는 보수 성향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일주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부 공식 답변 요건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6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해산과 전** 대표회장 구속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전**는 전광훈 목사를 가리킨 것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름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표시된다.

이 청원은 4일 오후 1시 현재 21만 7045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원인은 “사단법인 한기총은 1989년 창설됐지만, 작금의 한기총은 정관에 명시된 설립목적과 사업 등을 위반해 불법이 난무하는 단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표회장 전○○ 목사를 중심으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종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설립목적과 위반된 사항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원인은 “이는 허가 단체의 직무유기”라며 “사단법인 허가를 한 관계 당국은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한기총에 대해 조사를 해 정관에 명시된 설립목적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 문제가 있다면 사단법인을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00 목사는 대한민국 정치에 개입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전○○ 목사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발언했다. 이는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됐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이러한 한기총 전○○ 대표회장의 발언은 기독교 근간을 무너뜨리는 신성모독, 반종교적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전광훈 목사 관련 사건을 조속히 처리해 구속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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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 전광훈 영장 기각
‘불법 집회’ 전광훈 영장 기각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일 저녁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0.1.2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규탄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집시법 위반 혐의로 전광훈 목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지난 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광훈 목사는 집시법 위반 혐의 외에도 종교행사를 빙자해 집회에서 헌금 명목으로 돈을 걷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와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고발된 상태다.

“하나님 까불면 죽어” 등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청원의 만료일은 이달 25일까지다. 이후 소관 부처 및 기관의 장이나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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