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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이어 사법개혁 속도전…박주민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발의”

검찰개혁 이어 사법개혁 속도전…박주민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발의”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1-03 14:50
업데이트 2020-01-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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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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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표결을 앞둔 30일 여야는 마지막 신경전을 벌였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주민(왼쪽) 최고위원, 이인영 원내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표결을 앞둔 30일 여야는 마지막 신경전을 벌였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주민(왼쪽) 최고위원, 이인영 원내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3일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제는 사법부까지 전면 대수술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행정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새로운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하고 법관과 비법관이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했다. 특히 비법관 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사법행정위는 위원장인 대법원장을 포함해 국회에서 선출된 비법관 위원 6명,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한 법관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고 비법관 위원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비법관 위원 자격은 10년 이상 법관으로 재직했던 사람, 10년 이상 검사·변호사로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사람, 대학·연구기관 10년 이상 종사자, 행정 관련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 등으로 정했다. 선거에 출마했거나 법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사법행정위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법 개정 이후 첫 출범하는 사법행정위는 상임위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임기는 2년(연임 불가)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사법행정위원 전원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사법행정 과정에 고위 법관뿐만 아니라 일선 모든 법관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논란이 된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과 함께 개정안을 준비했다. 박 의원 측은 “사법농단 사태로 우리 국민이 사법부에 가지는 신뢰가 저하된 것을 상쇄하고 사법신뢰를 쇄신할 만큼 개혁은 추진되지 못했다”며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후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안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지금까지 진행을 고려하면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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