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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학교에서 선거운동 금지해야 … 교실 정치화 안돼”

교총 “학교에서 선거운동 금지해야 … 교실 정치화 안돼”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1-03 14:11
업데이트 2020-01-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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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촛불청소년인권연대 주최로 2020년 총선에서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자축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2019. 12.31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3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촛불청소년인권연대 주최로 2020년 총선에서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자축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2019. 12.31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만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학교·교실 내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3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는 학교와 교실 내의 선거·정치활동을 차단하는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교육부는 학교 안정과 학생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교사 지도 매뉴얼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만18세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면서 교총은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고 있다. 일부 고3 학생들은 투표권과 선거운동, 정당 가입도 가능하게 되지만 학교 안에서의 선거운동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불분명해, 오는 3월 개학 후부터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교실이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입시를 앞둔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경우,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막막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복잡다단한 공직선거법 상 학생들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와 불법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도 선례가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서 “학생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학교는 그 갈등과 책임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2월 중 각 학교에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사례집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관내 일부 학교에서 모의선거 수업을 진행하는 한편 선거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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