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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패스트트랙 본회의 당시 채증해 한국당 고발하겠다”

이해찬 “패스트트랙 본회의 당시 채증해 한국당 고발하겠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1-03 10:48
업데이트 2020-01-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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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트 수사 결과 발표는 검찰개혁 필요성 보여주는 단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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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표결을 앞둔 30일 여야는 마지막 신경전을 벌였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주민(왼쪽) 최고위원, 이인영 원내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표결을 앞둔 30일 여야는 마지막 신경전을 벌였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주민(왼쪽) 최고위원, 이인영 원내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지난해 12월 예산안 및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할 때 당시 상황을 채증해 자유한국당을 당 차원에서 고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4월만이 아니라 12월 예산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선거법 개정안 등이 통과할 때 (자유한국당이) 3번에 걸쳐 무도한 짓을 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런 행위는 이번(고발을) 계기로 뿌리뽑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날 검찰의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 발표를 비판하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결과 발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국회법 위반한 한국당 의원들을 해를 넘겨 8개월 만에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다가 비로소 늦장 기소를 했다”며 “이 과정을 보면서 정말 검찰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국가 행정권에 부여된 기소편의주의를 넘어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남행하는 행위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돼 검찰의 무소불위와 오만방자를 견제할 장치가 생겼다”고 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한국당은 동물국회를 만들고 피해 나갈 기대는 아예 접으라”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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