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재갑 노동, 삼성전자 등 7곳 대기업 임원 만나

이재갑 노동, 삼성전자 등 7곳 대기업 임원 만나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1-03 09:29
업데이트 2020-01-03 09: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오는 16일 시행 예정 ‘김용균법’ 설명

이미지 확대
주52시간제 보완대책 발표하는 이재갑 장관
주52시간제 보완대책 발표하는 이재갑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9.12.11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삼성전자를 포함한 주요 대기업의 임원들을 만나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식당에서 7개 제조업 분야 대기업 임원들과 개정 산안법을 주제로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는 이 장관과 노동부 주요 간부,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제철,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포스코, LG화학 등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16일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 산안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전면 개정된 산안법은 무분별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이 장관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부응해달라고 요청하고 “개정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산안법 개정이 산재 감소로 이어져 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대기업 임원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임원들은 개정법의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산안법은 원청 사업주가 안전 책임을 져야 할 범위를 원청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또 도금과 수은·납·카드뮴 가공 등 위험 작업은 사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