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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미애표 검찰개혁’, 정치적 중립은 보장해야

[사설] ‘추미애표 검찰개혁’, 정치적 중립은 보장해야

입력 2020-01-02 17:30
업데이트 2020-01-0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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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행, 검찰조직 개혁 등이 목표… 국민 인권과 기본권 보호에 힘써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전격 재가했다. 법무부 장관직이 80일이나 공석이었다는 점과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이 끝나자마자 재송부를 요청하지 않고 곧장 임명한 것은 아쉬운 측면이다. 추 신임 법무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예고됐듯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치공방의 한가운데 서 있다. 여당은 조속한 검찰개혁을 당부한 반면 야권은 ‘국회를 무시하고 절차 민주주의를 형해화했다’고 날 선 비판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도 추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법무)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에 규정 취지에 따라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 달라”며 “검찰 내부에서 소외된 검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시작은 수사관행이나 수사방식, 조직문화 혁신”이라고 구체적으로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하고 응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검찰개혁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셈이다.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다. 이런 관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도 바라봐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치되면 일부 완화되지만, 기소독점권을 거머쥔 검찰의 권한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취지에는 국민 대다수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경찰의 일방적 수사 종결을 막는 조항을 신설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선진국처럼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길 기대했던 국민들은 두 권력기관의 ‘밥그릇 싸움’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더는 ‘과잉수사’나 ‘표적수사’, ‘제 식구 감싸기’ 등에 공권력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추 신임 법무장관도 국민의 염원인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앞세워 여당이 권력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추 장관이 청문회에서 공언한 ‘검찰 조직 재편’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정면충돌이 예상하되지만, ‘기관과 기관의 대화’를 통해 적극 검찰과 소통하길 바란다. 법무장관의 권한인 검찰인사권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면 검찰·법무 개혁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추 장관이 ‘검찰 길들이기’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2020-01-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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