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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위반 22명, 당선돼도 벌금 500만원 확정 땐 의원직 상실

국회법 위반 22명, 당선돼도 벌금 500만원 확정 땐 의원직 상실

기민도, 이정수 기자
입력 2020-01-02 22:22
업데이트 2020-01-0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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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영향과 정치권 반응

피선거권 5년 박탈 등 정치 생명과 직결
기소됐어도 4·15총선 출마는 할 수 있어
경선·선거 때 ‘배지 상실 가능성’ 취약점
한국당 “野는 철퇴·與는 솜방망이” 반발
민주당 “검찰, 개혁 입법에 보복성 기소”
‘감금 사건’ 피해자 채이배 “응분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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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및 의원 24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 등 29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4·15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국회법(선진화법)의 회의방해금지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당 의원 22명은 총선 출마는 가능하다. 하지만 당선되더라도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잃는다. 이 법을 위반해 기소된 사례는 이들이 처음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의원 5명과는 상황이 다르다.

한국당 의원들이 이날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제한 등 정치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 연루된 의원들을 영웅시하고 공천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기소된 의원들은 당내 경선은 물론 실제 선거에서 ‘당선돼도 배지가 떨어질 사람’이라는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국회 본관 의안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장,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장 등에서 ‘육탄 저지’를 벌였다.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등을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국회’를 막자며 2012년 여야 합의로 만든 선진화법의 핵심 조항이다.

이와 달리 민주당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박주민 의원은 폭처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되는 만큼 그 가능성은 작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의 국회법 위반에 맞서는 과정에서 연루됐기 때문에 공천에서 마이너스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각기 불만을 나타냈다. 한국당은 검찰 기소에 대해 “야당에는 철퇴, 여당에는 솜방망이”라며 반발했다. 당시 패스트트랙 국면을 진두지휘했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에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저항한 야당 정치인을 이처럼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검찰의 권한 남용이자 정치 개입이다”며 입장문을 냈다. 당시 국회 본관 7층 의안과에서 민주당이 팩스로 접수하려던 법안을 훼손하는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이은재 의원은 “3일 광화문 집회 후 기소된 의원들끼리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 4명 의원 대부분 법사위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검찰 개혁 입법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여겨진다”고 했다. 당시 6시간 넘는 ‘감금 사건’의 피해자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응분의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01-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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