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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상 증거로 혐의 입증…강제수사 대신 사건 신속 처리”

검찰 “영상 증거로 혐의 입증…강제수사 대신 사건 신속 처리”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1-02 22:22
업데이트 2020-01-0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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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사건’ 한국당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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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남부지검 브리핑룸에서 나병훈 전문공보관이 패스트트랙 사건 처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일 서울남부지검 브리핑룸에서 나병훈 전문공보관이 패스트트랙 사건 처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의원들 진술 중요한데 대부분 소환 거부
현장 상황 지휘 등 가담 따져 기소 판단
與 이종걸 등 4명 폭행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이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송치받고 3개월 넘게 이어온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가 2일 마무리됐다. 수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상당수가 검찰 출석을 거부했지만,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영상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소환 조사 없이도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는 이날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 등 총 24명을 국회법·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황 대표는 나경원·정양석·강효상 의원 등 23명과 함께 지난해 4월 25~26일 같은 당 의원들과 공모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 접수와 국회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김정재·이만희·민경욱 의원 등 8명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해 공동감금 혐의가 추가됐다. 나 의원 등은 지난해 4월 25일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 새로 보임한 채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검찰은 “현장 상황을 지휘하거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등 혐의 가담 정도가 무거운 의원들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의를 방해는 했지만 가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의원들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출석한 한국당 전·현직 의원 등은 나 전 원내대표와 엄용수 전 의원, 정점식 의원, 그리고 황교안 대표뿐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 수사 검토 여부에 대해 “지금까지 국회 회기가 계속 진행 중이었다”면서 “의원들의 진술도 중요하지만 영상 물증을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한 결과 강제 수사보다는 신속한 사건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술보다는 영상 등 증거가 중요했다. 더이상 의원들의 출석을 기다리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은 지난해 4월 26일 의안과 앞에서 한국당 당직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당의 박범계·표창원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김병욱 의원은 의안과 앞에서 김승희 한국당 의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두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지난해 4월 바른미래당이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권은희 의원에서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한국당이 직권남용 혐의로 문 의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법을 보면 모든 임시회에서 사보임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지만, 2003년 국회법 제정 당시의 입법 취지와 국회 선례 등을 분석한 결과 ‘동일 회기 내’에서만 사보임을 금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근거를 밝혔다. 오신환·권은희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한 시점(2018년 10월)과 사임한 시점(지난해 4월)이 회기가 다르기 때문에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1-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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