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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나경원 등 여야 현역의원 28명 기소… 황교안 대표도

‘패트 충돌’ 나경원 등 여야 현역의원 28명 기소… 황교안 대표도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1-02 22:24
업데이트 2020-01-0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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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3명·민주 5명… 당직자 포함 37명

국회선진화법 위반 현역 첫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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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불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국회 관계자들이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빠루‘와 ‘망치’를 사용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한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2020.1.2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불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국회 관계자들이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빠루‘와 ‘망치’를 사용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한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2020.1.2 연합뉴스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폭력을 행사하고 국회 업무를 방해한 여야 의원 28명과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동물국회’ 등 폭력 사태를 막고자 만든 국회선진화법으로 현역 의원이 사법처리된 첫 사례다. 중진 의원들의 무더기 사법처리에 여야에서는 각각 “공수처법 보복”과 “야당 탄압”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여야가 서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 13명 등 총 14명이 국회 의안과에서 법안 접수를 방해하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국회법·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곽상도·김선동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 10명에 대해서는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다. 나머지 한국당 의원 37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약식기소는 벌금형 등이 내려질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재판 절차를 생략하는 조치이고,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을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주민 의원은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다른 민주당 의원 28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정의당 의원들은 모두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실 앞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진 행위 역시 강제추행, 모욕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을 넘겨받아 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 등 수사 대상 의원 110명을 수사해 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1-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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