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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서 잠든 유아를 화장실에…육아종합지원센터 교사들 면직

유모차서 잠든 유아를 화장실에…육아종합지원센터 교사들 면직

신성은 기자
입력 2020-01-02 15:51
업데이트 2020-01-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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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 교사가 유모차에서 잠이 든 생후 26개월 유아를 화장실에 재운 것으로 확인돼 면직 처분됐다.

2일 도봉구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후 1시 10분께 A씨는 26개월 된 자녀를 창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맡겼다. 그는 약 2시간 뒤 센터를 방문했을 때 직원으로부터 “아기가 유모차에 탄 채 화장실에서 자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센터 측은 “아이가 울다가 유모차에 탄 채 보육실 입구에서 잠이 들었는데 내리려고 하면 깰까 봐 그대로 유아용 화장실로 옮겨서 재웠다”며 “자는 동안에도 아이를 계속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화가 난 A씨는 24일 구청 홈페이지에 관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고 “화장실이라는 비상식적이고 유해한 공간에서 아이를 재운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교사와 방관하거나 동참한 다른 교사들의 얘기를 들으며 심각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후 구는 진상 조사에 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지난달 31일자로 관계된 교사 3명을 면직 처리했다.

센터 측도 올해 1월 한 달간 시간제 보육실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센터는 31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운영 중단 기간 보육실 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운영 중단으로 센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주민 사이에서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이달 말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센터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찾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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