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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30%… 산후조리원 비용 최대 200만원 공제

올해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30%… 산후조리원 비용 최대 200만원 공제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12-26 22:30
업데이트 2019-12-27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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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연말정산

20세 이하 자녀 공제 중 7세 미만은 불가
면세물품 구입액, 신용카드 공제서 제외
모바일서도 연말정산 자료·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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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연말정산에서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다. 다만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 가운데 7세 미만은 받을 수 없도록 혜택이 축소된다.

국세청은 26일 “근로자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항목을 확인하고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다음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 자체를 빼주는 것이다.

우선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난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총급여의 20%와 300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박물관·미술관에서 이뤄진 장기 강좌 수강료나 기념품 구입비 등은 공제받을 수 없다.

출산자에게 희소식도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 들어 산후조리원에서 쓴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엔 출산 1회로 보고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기부금의 30%를 세액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을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춘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에 따른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그 이자를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서민 주거 부담 경감 차원에서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기존에는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했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20세 이하 자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7세 미만에 지급되는 아동 수당과 겹치기 때문이다. 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세액공제받는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으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씩 공제받는다.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을 구입했다면 이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이 밖에 신차 구매 비용, 교육비(취학전 아동 학원비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때만 해당된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자료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마련하고, 관련 전화 상담(국번 없이 126)도 진행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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