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선거법안이 ‘비례정당’ 창당 문제로 논란이다.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이삭줍기하려고 자유한국당이 위성 정당인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창당의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가뜩이나 누더기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빈틈을 앞세워 실리를 채우겠다는 꼼수를 부리니 기가 찰 노릇이다.
한국당은 그제 ‘비례한국당’(가칭) 창당을 공식화했다.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장 창당하고, 내년 총선 직후 한국당과 합당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했다. 한국당의 비례대표당 창당을 비판하던 민주당이었지만,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을 가져갈 수 있다’는 외부 전문가의 문자메시지를 보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일축했으나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민주당 내부 보고를 입수했다”고도 했다.
거대 양당이 비례정당을 창당한다면 이는 이번에 개정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허점이 드러나는 것이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총의석수를 정한 뒤 지역구 의석이 이에 못 미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다. ‘승자독식’의 선거 구조를 깨뜨리고 다당제를 허용하는 것이 취지다. 그래서 민주당과 한국당처럼 지역구 의석이 많은 거대 정당에 불리하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비례당을 만든다면, 해당 지지자들은 지역구에서 지지 정당의 후보를 찍고, 정당 투표는 비례정당에 해 의석수를 늘릴 수 있다.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던 탓에 나오는 이런 꼼수들이 허용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영속성 있는 제도로 뿌리 내릴 수 없다. 오히려 소수 정당의 제도권 진출 기회마저 봉쇄할 수 있다.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 창당은 정치 질서 자체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한국당은 그제 ‘비례한국당’(가칭) 창당을 공식화했다.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장 창당하고, 내년 총선 직후 한국당과 합당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했다. 한국당의 비례대표당 창당을 비판하던 민주당이었지만,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을 가져갈 수 있다’는 외부 전문가의 문자메시지를 보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일축했으나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민주당 내부 보고를 입수했다”고도 했다.
거대 양당이 비례정당을 창당한다면 이는 이번에 개정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허점이 드러나는 것이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총의석수를 정한 뒤 지역구 의석이 이에 못 미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다. ‘승자독식’의 선거 구조를 깨뜨리고 다당제를 허용하는 것이 취지다. 그래서 민주당과 한국당처럼 지역구 의석이 많은 거대 정당에 불리하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비례당을 만든다면, 해당 지지자들은 지역구에서 지지 정당의 후보를 찍고, 정당 투표는 비례정당에 해 의석수를 늘릴 수 있다.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던 탓에 나오는 이런 꼼수들이 허용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영속성 있는 제도로 뿌리 내릴 수 없다. 오히려 소수 정당의 제도권 진출 기회마저 봉쇄할 수 있다.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 창당은 정치 질서 자체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2019-12-2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