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소 후 조서 증거 안돼”, 검찰 기소권 오·남용 고쳐야

[사설] “기소 후 조서 증거 안돼”, 검찰 기소권 오·남용 고쳐야

입력 2019-12-23 23:38
수정 2019-12-24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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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설 참고인을 검찰이 미리 불러내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어제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파이시티’ 브로커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고향 후배인 이씨는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총 5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를 ‘단순 전달자’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앞두고 검찰이 증인 신청 예정이었던 이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이씨가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강한 진술조서를 받아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참고인을 소환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판절차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중략) 검사가 수사기관의 관한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법정 밖에서 유리한 증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참고인들을 소환해 추가 조사하고 공소장을 변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로 보기 어려웠다. 때문에 이번 판결로 기존 관행이 공판주의와 당사자주의,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을 밝히고, 검찰과 피고인이 동등한 상태에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검찰은 편의에 따라 기소권을 오·남용하던 오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지난 9월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서둘러 기소했고, 지난 10일 1차 기소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불허하자 이례적으로 17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관행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지만, 사회적 논란이 된 범죄 혐의의 실체적 진실 역시 규명돼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정 교수 첫 기소 이후 참고인들에게 받은 진술조서의 증거가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9-1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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