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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활자금 입증하면 1억까지 DSR 한도 초과 대출

긴급 생활자금 입증하면 1억까지 DSR 한도 초과 대출

장은석 기자
입력 2019-12-23 23:38
업데이트 2019-12-2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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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규제 문답풀이

다주택자 생활자금 목적 주담대
9억 넘는 부분은 LTV 1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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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직격탄을 맞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중단된 가운데 22일 한 시민이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시세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직격탄을 맞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중단된 가운데 22일 한 시민이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시세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강화됐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내놓은 금융부문 후속 조치에 따른 행정지도를 토대로 실수요자의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DSR은 무엇인가.

“연간 소득 대비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이다. 그동안 시중은행은 전체 가계대출의 평균 DSR을 40% 이하로 관리했다. 한 고객에게 DSR 40% 초과로 대출하더라도 다른 고객의 DSR을 낮춰 평균 40%를 유지하면 됐다. 앞으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 전체 대출자 평균이 아닌 개인 대출별로 DSR을 40% 이하로 맞춰야 한다.”

-DSR 규제를 적용받는 대출자는 누구인가.

“23일부터 규제 대상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신용대출을 비롯한 다른 대출을 추가로 받을 때도 DSR 규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23일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내년에 신용대출을 신청하면 DSR 40% 규제를 받는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2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했거나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예외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23일 이후 신용대출을 신청해도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DSR 규제에 예외는 없나.

“병원비를 비롯해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된다. 신청 목적에 맞게 자금을 쓴다고 은행과 약정하고 은행 내부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1억원까지 DSR 한도를 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LTV 규제도 강화되나.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구입 목적의 LTV 기준(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분 20%)보다 10% 포인트 깎는다. 9억원 이하분에 LTV 30%, 9억원 초과분에 LTV 10%가 적용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는데 집값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

“대출 신청일이 기준이다. 대출 신청일에 시가 15억원이 넘는 집은 대출이 불가능하다. 예컨대 주택매매 계약 체결 때 14억원이었더라도 대출 신청일에 16억원으로 오르면 대출을 못 받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12-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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