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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정의 되찾겠다” 피해여성, 김학의·윤중천 ‘성범죄’ 재고소

“무너진 정의 되찾겠다” 피해여성, 김학의·윤중천 ‘성범죄’ 재고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2-18 13:54
업데이트 2019-12-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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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중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성폭력 혐의로 다시 고소하겠다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중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성폭력 혐의로 다시 고소하겠다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연루된 ‘별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 여성단체들은 2013년과 2014년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수사검사들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 704곳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피해자가 이날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며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1억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뿐만 아니라 2006~2008년 강원 원주 별장 등에서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윤씨는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12개 중 사기, 알선수재 등 혐의와 관련한 5개만 유죄로 인정했다. 2006~2007년 윤씨가 피해자를 강간해 다치게 한 혐의(강간치상)는 공소시효(10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죄가 있어도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은 내게 죽으라는 소리로 들렸다”면서 “저같은 약자는 어디에 소리쳐야 할지, 가슴 속 한은 또 한 번 깊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잘못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렵게 용기를 내 다시 고소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최현정 공익 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피해자가 윤씨에 의해 원주 별장으로 유인된 후에 윤씨한테 강간, 불법촬영, 폭행 등을 당하면서 종속돼 가는 과정을 재판부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윤씨가 오피스텔을 마련해 줬다는 이유만으로 대가 관계를 언급하며 윤씨의 성폭력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연합뉴스
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연합뉴스
이어 “김 전 차관이 피해자를 모른다고 했지만 김 전 차관과 윤씨가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불법촬영한 영상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만을 배척했고 피고인의 달라진 진술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13년부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기소되지 않은 윤씨의 성폭력 사건 13건, 김 전 차관의 성폭력 사건 12건을 이번 고소장에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공소시효 만료 문제에 대해 “범죄 발생 시점을 기점으로 하지 않고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2013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윤씨 재판 때 주장한 내용이기도 하다.

여성단체들은 또 검찰이 이 사건을 초기에 축소·은폐했다면서 당시 수사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찬진 제일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013년과 2014년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검사들이 어떻게 잘못된 수사를 했는지, 수사권을 어떻게 남용해서 경찰의 수사를 방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고발”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13년 3월 공개된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라면서 같은 해 7월 김 전 차관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듬해 피해자가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며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또다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여성단체들은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받은 지 6년 9개월이 지났지만 성폭력 범죄에 대해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성폭력 사건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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