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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2주택자, 내년 보유세 2367만원↑… 매년 수천만원씩 뛴다

강남 2주택자, 내년 보유세 2367만원↑… 매년 수천만원씩 뛴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12-16 22:38
업데이트 2019-12-1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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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등 시뮬레이션 해 보니

반포자이·아크로리버파크 84㎡ 보유자
내년 종부세만 2000만원 이상 더 내야


2주택자 종부세 상한 200→300% 상향
시세 30억 이상 공시가 현실화율 80%로
다주택자, 내년 6월까지 양도세 한시 면제
1가구1주택 고령·장기보유자 세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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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새 10억 껑충… 文정부도 “집값은 잡겠다”고 했습니다
11년 새 10억 껑충… 文정부도 “집값은 잡겠다”고 했습니다 11년 새 아파트 값이 10억원 올랐다. 2008년 12월 2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9억 1000만원으로 나왔던 잠실엘스아파트 109㎡(33평형) 매매가(왼쪽)는 11년 뒤인 2019년 12월 16일 19억 7000만원(111㎡)이라는 껑충 뛴 가격으로 잠실동 공인중개사무소에 등장했다(오른쪽). 정부는 꺾일 줄 모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이날 문재인 정부 들어 18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신문 DB·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 서초구 반포 자이 전용 84㎡(올해 공시가격 15억 7600만원)와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17억 3600만원)를 동시에 보유한 A씨는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4051만 2638원(재산세 1080만 8640원, 종부세 2970만 3998만원)이었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내년 공시가격이 15% 정도 오르면 당초 A씨가 내년에 낼 보유세는 5617만 4245원(재산세 1265만 6736원, 종부세 4351만 7509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종부세율 등을 상향 조정하면서 내년 보유세는 6418만 5253원(재산세 1265만 6736원, 종부세 5152만 8517원)으로 2367만원가량 껑충 뛴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전문위원은 16일 “재산세는 200만원도 채 안 오르지만 종부세율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면서 종부세가 2000만원 이상 뛰기 때문”이라면서 “공시가격이 뛰고 종부세율도 올라서 매년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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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4.0%로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증가율 상한(1년 만에 세금이 늘어나는 비율)을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했다. 또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시세 9억~15억원 미만은 70%, 15억~30억원 미만은 75%, 30억원 이상은 80%로 올린다. 이렇게 되면 당초보다 종부세 인상 속도가 배 가까이 빨라진다. 실제 A씨가 두 아파트를 계속 보유할 경우 내야 할 보유세는 2021년 8120만 5706원, 2022년 1억 156만 1067원으로 매년 수천만원씩 늘어난다.

1주택자의 세 부담도 다주택자만큼 크지 않지만 만만하게 볼 금액은 아니다. 반포 자이 전용 84㎡만 소유한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704만 208원이었지만, 내년엔 1063만 6968원으로 323만 6760원(43.74%) 증가한다. 이번 대책엔 보유 주택을 팔 수 있도록 다주택자의 퇴로도 열어 줬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 양도세 중과(2주택자 10% 포인트, 3주택자 20% 포인트)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해 준다.

실거래 9억원 이상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치를 80%(10년 기준)로 유지하는 대신 실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현재는 실거주에 상관없이 10년간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해 줬지만, 앞으로는 연간 8%의 공제율을 보유(4%)와 거주(4%)로 분리해 계산한다. 이렇게 되면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 공제 혜택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 밖에 정부는 2021년부터 1년 미만 보유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팔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올린다. 2년 미만의 경우 현재 기본세율(6~42%)을 차등 적용하는 대신 세율 40%로 일괄 적용한다. 반면 1가구 1주택 고령·장기보유자에게는 세 부담을 덜어 준다. 정부는 은퇴자들의 종부세 납부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고령자 종부세 공제율을 10% 포인트씩 높여 70세 이상에겐 최대 40%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2-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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