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을 적용해도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전세금 반환이나 생활안정자금 등 아파트 구입 이외 목적의 대출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 만기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신규 주택 취득 목적의 대출이 아니므로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을 16일 은행권에 전달했다. 이 행정지도는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방안의 후속조치로, 17일부터 시행되는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조치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