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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째 부동산 대책 시장 반응은…“공급없는 규제는 시장 못이겨”

18번째 부동산 대책 시장 반응은…“공급없는 규제는 시장 못이겨”

윤창수 기자
윤창수, 윤창수 기자
입력 2019-12-16 14:46
업데이트 2019-12-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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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16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16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부가 16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올리는 기습적인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네티즌들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서울 핵심지역에 대한 공급은 없이 규제만 강화하는 부동산 대책으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대책은 크게 주택담보대출 축소,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로 요약된다.
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
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
공급책도 내놓기는 했다.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서울 도심 내 부지 4만호는 패스트트랙 적용을 통해 사업승인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다. 정부는 공급 부족론도 분양가 상한제 등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로 서울시내 신축 아파트는 더 살기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나온다. 우선 대출 규제로 ‘현금 부자’만이 가능한 아파트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커트라인 점수가 올해 69점에서 내년에는 72점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부동산 규제의 늪 속에서 서울시내 아파트 청약은 정부가 인정한 대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입주권 배급 시스템’이 됐다는 비아냥도 있다.

특히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정부는 주택구입 목적의 담보대출만 금지된다며 생활안정자금은 15억원 이상 아파트도 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제한은 재개발·재건축 주택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현재 서울 27개 동에서 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구 전 지역 및 과천, 하남, 광명 등 경기 3개시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이 추가 지정됐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지역
분양가 상한제 확대 지역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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