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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노동자, 단속 피하다 추락사...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불법체류 노동자, 단속 피하다 추락사...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2-16 09:16
업데이트 2019-12-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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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단속반을 피해 도주하던 중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불법 체류자인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경기 김포시의 한 공사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한 A씨는 지난해 8월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불법 취업 외국인 근로자 단속을 나오자 이를 피해 도주했다.

그 과정에서 식당 창문을 통해 도망치려 한 A씨는 7.5m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다.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17일 만에 사망했다.

A씨의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A씨의 사업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체류자 단속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들을 고용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주가 직접 도주하라고 지시했거나 미리 도피 경로를 마련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뤄졌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지만, A씨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불법체류 근로자가 도망 중 사고를 당했다면 이를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고는 망인이 다소 이례적이고 무리한 방법으로 도주하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한 사고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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