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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원 행동강령조례’ 위반한 도의원 즉각 중징계 요구

시민단체, ‘의원 행동강령조례’ 위반한 도의원 즉각 중징계 요구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9-12-13 21:15
업데이트 2019-12-1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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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와 민주당은 중징계 해야한다고 촉구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가 ‘의원 행동강령조례’를 위반한 도의원에 대해 전남도의회와 민주당은 즉각 중징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도민을 대신해 집행부의 공정한 정책 집행을 독려하고 예산집행을 감시해야 할 도의원이 일탈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 안타깝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최근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속 한근석(59)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전남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도 소관 상임위 활동을 하며 예산안 심사에 까지 참여했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이 같은 의정활동은 공정한 직무 수행 보다는 ‘의원 행동강령조례’를 위반하고 무시한 처사이자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전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에는 본인이나 4촌이내 친족,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재직중인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미리 신고하고 관련 활동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회피하지 않을 경우 의결로써 안건심의를 배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도 전남도의회는 이를 지키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전남도의회는 즉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의원 행동강령조례’를 위반한 의원을 중징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남도의회는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꾸려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을 살펴보고, 사례가 있을 경우 관련 의원의 상임위 재배치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윤리심판위원회를 열어 해당 의원을 중징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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