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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속 유재수…검찰 “책 100권 강매·동생 취업 청탁…막강한 영향력 이용”

공소장 속 유재수…검찰 “책 100권 강매·동생 취업 청탁…막강한 영향력 이용”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2-13 21:03
업데이트 2019-12-1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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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13일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간부로 재직하면서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 대표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이나 각종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고 검찰이 지적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유 전 부시장을 뇌물 수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투자업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동생의 취업과 아들의 인턴십 등의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유 전 부시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2015년 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한 중견 건설업체 회장의 장남인 A씨에게 책값과 오피스텔 사용대금, 항공권 구매대금, 골프채 등 2000여만원의 금품을 받고 동생의 취업 등을 청탁해 채용하게 하는 등의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지목했다. 유 전 부시장이 자신이 쓴 책 100권을 출판사나 서점이 아닌 자신에게 직접 사달라고 요구하며 A씨에게 떠넘기고 장모 명의 계좌로 책값 1980만원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또 2015년 9월쯤 A씨에게 “강남의 한 동네에 쉴 수 있는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해 계약하도록 한 뒤 다음해 3월까지 사용해 오피스텔 월세 및 관리비 총 1302만여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내의 항공권 대금 442만여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거나 시가 80만원 상당의 골프채 2개를 건네받은 의혹도 뇌물 수수 혐의에 포함됐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2017년 1월쯤 A씨에게 동생의 이력서를 건네주며 A씨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한 혐의에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은 유 전 부시장의 부탁이 있던 다음달 A씨 회사의 경영지원팀 차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동생이 회사에서 받은 급여의 실수령액 총 1억 5400여만원을 제3자 뇌물로 봤다.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관련 회사의 회장 B씨에게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193만여원의 금품을 뇌물로 받는 등의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B씨에게는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2억 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뒤 채무 1000만원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이 1000만원과 무이자 차용으로 인한 금융이익 700여만원을 뇌물로 기재했다. B씨에게도 현금을 요구해 장모 명의로 돈을 받는가 하면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하도록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자산운용사 대표 C씨에게는 항공권 구매대금을 비롯해 두 차례에 걸쳐 아들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받기도 했고, 또 다른 금융투자업체 대표 D씨에게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골프텔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2008년 이래로 지난해까지 과장, 실장, 국장 등 고위직 간부로 재직했던 금융위는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와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법률상 인·허가, 관리·감독, 규제·제재 등 권한을 바탕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뇌물을 제공한) 이들 같은 금융투자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관계자가 금품 등을 매개로 유착될 경우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 전 부시장이 직무와 관련해 영향력을 이용해 뇌물을 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후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며 “이러한 중대 비리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감반 감찰 당시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유재수의 해외 체류비 자금원 부분은 확인을 위해 유재수와 가족의 해외게좌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기소된 내용은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에 대한 혐의들로 청와대와 관련된 내용이 공소장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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