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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손해배상 비율 최대 41%, 배상액 총 256억…은행들 “신중히 검토”(종합)

‘키코’ 손해배상 비율 최대 41%, 배상액 총 256억…은행들 “신중히 검토”(종합)

장은석 기자
입력 2019-12-13 11:07
업데이트 2019-12-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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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손해 배상 비율을 최대 41%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을 비롯한 6개 은행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총 256억원이다.

2008년 키코 사태가 발생한 지 11년 만, 지난해 7월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과 동시에 재조사에 착수한 뒤 1년 5개월 만에 나온 금융당국의 손해 배상 결정이지만, 피해 기업들이 배상액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은행들은 이미 키코 사건의 소멸시효가 지났고, 법원에서도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아 배상액을 지급할 경우 배임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금감원은 전날 개최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키코 등 키코로 손실을 본 4개 기업이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신청한 분쟁조정에 대해 은행들이 기업별 손실액의 15~41%(평균 23%)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하면 약정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파생상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주로 수출 기업들이 환위험 회피 목적으로 가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8년 3월까지 약 900개의 수출중소기업들이 국내 14개 은행 등과 키코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점이다. 2008년 2월 달러당 937.3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같은 해 11월 1482.7원으로 뛰었다. 이에 따라 732개 업체가 약 3조 3000억원의 손실을 봤다.

키코는 상품 구조가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이 커진 파생결합펀드(DLF)와 상당히 닮았고 이미 2013년 9월 대법원에서 불완전 판매 사례도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키코의 불공정성과 사기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불완전판매 정도와 각 기업의 책임에 따라 배상 비율이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20~30%가 유력하다고 봤다.

금감원도 이날 결정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서 사례별로 인정된 키코 판매 과정의 불완전 판매 책임에 대해서만 심의했다”면서 “개별 기업과 은행별로 키코 계약 체결 당시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준수 여부를 살펴 불완전 판매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경우 투자 전문 금융기관에 비해 국민들로부터 더 안전하다는 공신력을 갖고 있어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권유할 때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더 잘 지켜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키코를 판 은행들은 4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되는 외화 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했다. 향후 예상되는 원금 손실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기도 했다.

금감원은 손해 배상 비율 결정 기준에 대해서는 기존 불완전 판매 분쟁조정 사례에 따라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본 30%를 적용했다. 여기에 개별 기업들의 계약별로 배상 책임을 가감했다. 주거래은행이 외환 유입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경우, 만기를 과도하게 장기로 설정해 위험을 증가시킨 경우 등은 배상 비율을 높였다. 반면 기업의 규모가 크거나, 파생상품 거래 경험이 많거나, 장기간 수출 업무를 봐서 환율 변동성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배상 비율을 낮췄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A기업은 102억원의 손실액 중 42억원(41%), B기업은 32억원 중 7억원(20%), C기업은 435억원 중 66억원(15%), D기업은 921억원 중 141억원(15%)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은행별 손해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으로 결정됐다.

금감원은 4개 피해 기업과 6개 은행에 분쟁조정 결정 내용을 통지하고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다. 기업들과 은행들이 조정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피해 기업들이 은행들로부터 손해 배상액을 받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키코 건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한 배상금 지급은 법적 의무가 없다. 은행들이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배임 소지가 제기될 수 있다.

은행들도 이 점을 들어 금감원의 배상 결정에 대해 내부 법률 검토 이후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감원이 최고 80%의 손배 배상 비율을 결정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직후 관련 은행들이 금감원의 결정을 즉각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과는 사뭇 다른 입장이다. 은행 관계자는 “소멸시효도 지났고, 배상을 해주면 배임 혐의가 될 수 있다는 점 등 내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며 “20일 이내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만큼 이사회에서 관련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 분쟁 조정은 민사조정법에서 정한 절차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건이라도 당사자의 임의 변제가 가능하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정 결정을 권고할 수 있다”며 “배임 소지도 제기될 수 있지만 과거 키코 불완전 판매에 따라 줘야 했던 배상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것을 배임이라 보기 어렵다. 은행이 배상금 지급 여부에 따른 이해득실을 검토해 결국 은행에 이익이 된다는 경영진의 신중한 판단 아래 지급을 결정하면 경영진에게도 고의적인 배임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기업 외 나머지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이번 분쟁조정 결정이 성립될 경우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정하고, 자율 조정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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