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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병원’ 5G 실시간 소통…“환자 생존률 높히겠다”

‘구급차-병원’ 5G 실시간 소통…“환자 생존률 높히겠다”

한재희 기자
입력 2019-12-12 19:10
업데이트 2019-12-1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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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성산119안전센터의 앰뷸런스에서 구급대원이 5G AR 글래스와 360도 카메라로 세브란스 병원 의료진과 대화하며 환자를 돌보고 있다. KT 제공
12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성산119안전센터의 앰뷸런스에서 구급대원이 5G AR 글래스와 360도 카메라로 세브란스 병원 의료진과 대화하며 환자를 돌보고 있다.
KT 제공
“맥박은 142에 92입니다”

12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성산119안전센터의 앰뷸런스에는 119 구급대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구급대원은 착용하고 있는 ‘VR고글’을 통해 인근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중인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렸다. 구급차 천장에 CC(폐쇄회로)TV가 설치돼 있고, 구급대원의 목에는 360도 촬영이 가능한 ‘넥밴드’가 걸려 있어서 병원에서도 모니터 화면을 통해 상황을 곧바로 파악할 수 있었다. 구급대원은 환자가 어떻게 다쳤는지, 어떤 고통을 호소하는지 등을 병원과 공유했다. 병원에서도 구급대원이 취해야 할 조치를 알려 환자의 ‘골든 타임’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했다.

KT는 이날 소방청, 세브란스병원과 함께 응급의료체계 전 단계에 5G(세대)이동통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는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KT는 앰뷸런스에서 환자를 이송하면서 실시간으로 인근 병원과 의사소통하며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는 시연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5G 기술의 발전 덕분에 지연없이 고용량의 영상을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생기는 공공 서비스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 세브란스병원 등과 함께 개발중인 응급의료 시스템이다. 2021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20년부터 사용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성산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 병원에서도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다. 예전에는 병원에 도착해서야 ‘환자의 상태’, ‘왜 다치게 됐는지’ 등을 알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라며 “환자 상태를 제일 잘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미리 준비했다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구급차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상처를 압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환자가 생존할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종합방재센터 119 영상신고 센터에서 상황실 직원이 응급 신고자와 5G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KT제공
서울 종합방재센터 119 영상신고 센터에서 상황실 직원이 응급 신고자와 5G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KT제공
또한 KT와 소방청은 영상통화로 119 신고를 받는 서비스를 진행중이다. 구급차가 출동하는 5~10분 동안 119상황실에서 영상통화로 환자에 적절한 응급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이날 서울 남산에서 심정지가 온 환자를 가정해 진행한 시연에서 119대원은 영상으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며 신고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도록 유도했다. 신고자의 휴대폰 화면으로 ‘심폐소생술 교본 화면’을 보여주면서 “힘들면 다른 사람과 교체하라”, “5㎝ 위로 눌러야 한다”, “지금처럼 하면 된다”, “충분히 이완해달라”는 등의 지시를 실시간으로 했다.

119 영상 신고 시스템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주요 도시에서 시범 서비스를 해왔다. 이를 통해 심장 정지가 의심됐으나 영상통화로 적절한 지시를 받은 덕에 별다른 후유증 없이 건강을 회복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희순 서울종합방재센터 구급상황관리 센터장은 “이전에는 음성으로만 환자 상태를 파악했는데 이제는 현장의 화재 규모, 건축물 붕괴 상황, 환자가 심정지 상태인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스마트폰 기종에서는 음성 통화를 하던 중에 곧바로 영상 통화로 전환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럴 때는 음성 통화를 끊은 뒤에 다시 영상 통화로 연결을 시도해야하는데 환자를 챙기느라 정신없는 신고자가 119상황실서 걸려온 영상 통화 전화를 못 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구급차와 병원이 서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서비스는 아직 관련법이 제정돼 있지 않은 ‘원격 진료’가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향후 법체제 보완이 필요하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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