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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재산 15억원...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추미애 재산 15억원...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2-12 17:29
업데이트 2019-12-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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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 서울 광진구 아파트 등...아들은 육군 만기제대
문 대통령 “추, 검찰개혁 적임자”...국회에 인사청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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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표정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밝은 표정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19.12.9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은 약 15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12일 국회에 제출된 추 후보자의 인사 청문 요청안을 보면 그는 14억 987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3월 국회 공보를 통해 공개된 14억 6452만원(지난해 말 기준)보다 3000만원가량 늘었다.

이 중 추 후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은 14억 6000만원이었다.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8억 7000만원)를 비롯해 여의도 오피스텔(2억원), 광진구 사무실 임차권(3000만원), 카니발 리무진 자동차(3000만원), 예금(1억 7000만원)과 정치자금(1억 8000만원), 사인 간 채권(1000만원) 등이다.

남편 서성환 변호사의 재산으로는 은행 채무 등으로 채무가 1억 3000만원인 것으로 신고했다.

또 시모의 서울 도봉구 아파트(3억원)와 예금(1000만원) 및 금융권 채무(2억원), 아들의 예금(3000만원)과 서 변호사와 아들 공동 소유의 K5 승용차(2000만원)를 함께 신고했다.

추 후보자와 서 변호사 부부는 32세와 30세인 두 딸과 26세 아들을 두고 있다. 아들은 2016년 육군에 입대해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관련, 추 후보자는 2016년 12월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추 후보자는 2016년 3월 기자간담회에서 “제16대 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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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가 동료의원들의 기념사진 요청에 응하고 있다.    2019.12.1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가 동료의원들의 기념사진 요청에 응하고 있다. 2019.12.1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회에 추 후보자의 재산과 납세, 병역, 범죄경력 관련 자료를 첨부한 인사 청문 요청안을 제출했고, 이는 이날 추 후보자를 검증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안 접수 20일째인 오는 30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는) 국민들이 희망하는 법무·검찰개혁을 이루고, 소외된 계층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인사 청문 요청 사유를 밝혔다.

추 후보자는 1995년 정계에 입문했다. 이듬해 15대 총선에서 당선돼 헌정사 처음으로 ‘지역구 선출 5선 여성 국회의원’이 됐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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