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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판사 윤리/이지운 논설위원

[씨줄날줄] 판사 윤리/이지운 논설위원

이지운 기자
입력 2019-12-11 23:48
업데이트 2019-12-12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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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벌금제’라는 게 있다. 불법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 부과하는 재산비례 벌금제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체감 벌금액이 차이가 나므로 징벌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다. 영국은 도입했다 폐지했지만, 스웨덴 등 일부 유럽국가는 여전히 이 제도를 시행 중이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제도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실시하지 못했다. 전 국민의 경제적 능력을 파악하는 일이나 이에 비례해 국민이 공감할 벌금액수를 매기는 일도 녹록지 않으니 현실 적용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동일하게 벌금을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를 택하고 있다.

많은 소득에 더 많은 세율이 적용되는 걸, 많은 사람들이 보편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게 권력에서라면 어떨까. 예컨대 높은 자리, 힘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같은 범죄라도 더 벌을 받게 하는 것이다. 사회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많은 감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일정한 지위 이상의 공직에 오르게 되는 공직자들에게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고 청문회 등을 통해 재산 형성 과정도 따져 묻는다. 보통 사람이라면 지나쳤을 부동산 투기, 증여, 탈세(혹은 절세), 병역 면제, 이중국적, 논문표절 등이 이때 문제가 된다. 그러나 뇌물죄 등 형법이 특정한 몇 가지 죄목 외에 고위 공직자라고 같은 잘못에 더 많은 형량을 받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 다만 “피고는 사회 지도층으로서~”라는 판사들의 논고가 귀에 익숙한 만큼, 법관들이 재량에 따라 형량을 조절해 사회정의가 구현돼 왔으려니 하는 믿음이 있었다.

대법원이 지난달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비위 판사들을 징계했다. 한 판사는 배우자의 부탁을 받고 판결문 검색시스템을 이용해 형사 판결문 3개의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했다.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한 것은 법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인데 견책을 받았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은 이도 있다. 소속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들과 11회에 걸쳐 골프모임을 한 판사도 징계를 받았다. 어떤 판사는 3년여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 이를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는 배우자와 승강이를 벌이던 중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끝도 없는 조사, 감사에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아예 옷을 벗게 되는 사례들이 많아졌다. 어지간한 문제에도 조용히 짐을 싸게 하는 민간기업들도 적지 않다.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비법조 공무원들이 먼저 규탄할지 모르겠다.

jj@seoul.co.kr
2019-12-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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