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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1674억 세금 소송’ 승소

이재현 CJ회장 ‘1674억 세금 소송’ 승소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12-11 18:04
업데이트 2019-12-1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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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증여세 1562억 부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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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 당국이 부과한 1600억원대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부장 김동오)는 11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증여세를 제외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됐던 증여세 약 1562억원, 양도소득세 약 33억원, 종합소득세 약 78억원을 모두 합친 금액인 약 1674억원 가운데 증여세 약 1562억원 부분에 대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 회장이 내야 할 세금은 111억원과 전체 소송 비용의 10% 정도다.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해외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주식 등에서 명의신탁이 있었다면 실 소유주와 명의자 사이에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1심은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원고와 SPC 또는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여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62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회삿돈을 빼돌리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2013년 구속 기소됐다. 중부세무서는 그해 8~11월 이 회장이 부당하게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총 261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같은 해 12월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2016년 11월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을 포함한 940억원에 대한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 회장은 나머지 1674억원에 대한 부과 처분도 부당하다며 이듬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가산세 71억원만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9-1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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