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보완대책 답변하는 이재갑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11 연합뉴스
정부는 11일 “중소기업의 특성상 준비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1년간은 주 52시간제 위반 기업을 단속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도입 시기를 그만큼 연기한 셈이다.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서두르지 않다가 결국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요원한 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또 특별연장근로 사유까지 대폭 확대해 장시간 노동을 허용했다. 이에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시킬 수 있다.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해도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처벌하지 않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2-12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