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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 박아라” 전무 폭언에 정신적 피해, 법원 “회사도 배상하라”

“대가리 박아라” 전무 폭언에 정신적 피해, 법원 “회사도 배상하라”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12-11 17:47
업데이트 2019-12-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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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회사 간부가 직원들에게 수차례 욕설과 폭언을 해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간부는 물론 회사도 직원들에게 피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지난 5일 수입 양주 도매업체 전 직원 박모씨 등 8명이 전무 A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A씨와 회사가 함께 “총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 식사를 하러 가는 직원에게 “판매 목표를 다 하지 못한 팀장은 밥 먹을 자격이 없다. 여기서 대가리를 박아라”고 소리치는가 하면, 회의를 하고 나오는 직원에게 “지금 기분이 나쁘니 (내가 씹는) 이 껌을 네가 씹어라. 그래야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고 2~3차례나 말했다. A씨는 여성의 신체를 지칭하는 성희롱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언행은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행위는 업무 시간이나 공적인 회식 자리에서 이뤄진 것으로 회사 사무와 관련된 만큼 회사도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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