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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전광훈, 이석기처럼 내란선동죄로 처벌받나

‘막말’ 전광훈, 이석기처럼 내란선동죄로 처벌받나

김정화 기자
입력 2019-12-10 17:48
업데이트 2019-12-11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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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끌어내리겠다” 등 과격한 발언 잇따라

법조계 “단순한 집회 구호…처벌 어려워”
대법 판례도 “추상적 표현 내란선동 아냐”
지난여름부터 서울 도심에서 범보수 집회를 열어 “청와대에 쳐들어가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는 식의 과격 발언을 이어 온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4차례 소환 조사를 거부하자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렸다. 전 목사는 집회 참여자들을 자극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를 내란선동과 집시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범보수 집회를 개최하며 청와대 함락과 문 대통령 체포를 논의했다는 이유다. 전 목사 등은 지난 8월부터 집회에서 “주사파를 쳐내고 문재인을 끌어내자”, “권총을 가지고 같이 쏘자”, “총동원을 명령한다” 같은 발언을 이어 왔다.

현행 형법상 내란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처벌할 수 있다. 내란 수괴와 내란 모의 참여 등은 사형, 무기징역 등 처벌을 받으며 내란의 예비·음모·선동·선전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 목사가 내란선동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 일부 과격한 발언을 한 것을 내란선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우중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 목사의 해당 발언이나 행동이 국민에게 내란을 선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단순히 집회에서의 구호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15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혐의에 대해 내린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특정한 정치적 사실이나 추상적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사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고, 객관적 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과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집회에서 있었던 행위 중심으로 처벌해야지, 단순히 특정 발언만으로 내란선동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12-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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