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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집행유예…보호관찰도 명령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집행유예…보호관찰도 명령

김태이 기자
입력 2019-12-10 15:03
업데이트 2019-12-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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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책 무겁지만 잘못 반성하고 초범인 점 고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홍양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천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을 적용받지만 재판부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함께 18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종이 형태의 마약),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표 부장판사는 선고 후 따로 홍양에게 “(나이가) 어리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저지르면 큰일 난다”며 “명심하고 더는 마약을 가까이하지 말라”고 훈계했다.

홍양은 이날 검은색 외투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으며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차를 타고 이동했다.

홍양은 올해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한 뒤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홍양은 지난해 재학하던 미국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택배로 마약을 구매한 뒤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 입국 심사 당시 엑스레이 검사에서 적발된 홍양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밀반입한 대마 등을 다른 이들에게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홍양이 만 18세의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초범인 소년(미성년자)”이라며 기각했다.

그는 홍 전 의원의 장녀로 올해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한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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