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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2015년 이전 입사한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한다

도로공사, 2015년 이전 입사한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한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2-10 16:34
업데이트 2019-12-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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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지난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1심 선고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지난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1심 선고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지위를 놓고 갈등을 빚던 한국도로공사가 현재 1심이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에 대해 직접 고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이전 입사자들은 모두 정규직 전환이 될 예정이다.

이날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도로공사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 해당 인원(580여명)을 포함해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모든 인원들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나머지도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요금수납원 4120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일부는 서류 미비 등으로 각하했다. 대법원이 지난 8월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지위를 두고 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판결한 점을 재확인했다.

현재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수납원 중 1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280여명이다. 도로공사는 이들 중 톨게이트노조 소속 임시직 기간제로 근무 중인 130여명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민주노총 소속을 포함한 150여명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자격 심사를 거친 뒤 정규직 채용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1심 계류자 중 2015년 이후 입사자 70여명에 대해서는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고,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도로공사 측은 2015년 이후 용역업체 신규 계약 때 100%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하고 영업소 내에 근무하던 공사 소속 관리자를 철수하는 등 불법 파견 요소를 제거했기 때문에 2015년 이후 입사자는 별도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로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1400여명 중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되는 인원은 총 1250여명이 됐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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