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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주머니’ 김재원의 첫 수, 국회법 개정해 수사 모면, 가능성은?

‘꾀주머니’ 김재원의 첫 수, 국회법 개정해 수사 모면, 가능성은?

이근홍 기자
입력 2019-12-10 15:25
업데이트 2019-12-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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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피하려 법개정 하겠다니…한국당의 몰상식”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아래),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왼쪽),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2019.12.1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아래),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왼쪽),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2019.12.10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꾀주머니’로 통하는 김재원 신임 정책위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국회법 개정’ 카드를 꺼내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정견발표를 통해 “우리 당 의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패스트트랙에 관한 것, 그것은 국회법의 형사처벌 조항을 모두 삭제하자는 데 더불어민주당과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아직 정리하지 않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을 개정함으로써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했다.

한국당 의원 60명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현재 검찰에 고소·고발 된 상태다. 국회법 166조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김 정책위의장은 이를 수정해 자당 의원들을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수사가 중요한 이유는 내년 4월 총선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수사 대상일 경우 공천 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만약 향후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현재까지 고소·고발로 입건된 국회의원은 총 110명으로 한국당 외에 더불어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 그리고 무소속인 문희상 국회의장 등이 포함 돼 있다.

국회법을 개정하려면 여야 합의 하에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다른 정당들은 김 정책위의장이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거를 위한 내부용 발언을 한 것일 뿐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을 어긴 국회의원이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해 국회법을 고치는 건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 형사처분 면탈의 특권을 누리겠다는 건 오직 한국당만이 할 수 있는 저급한 발상”이라며 “국회법 상 소급적용은 못해도 정상참작이라도 받아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도 수사가 걸려 있어서 국회법만 개정해서는 소용없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는 국회법 개정 협상에 임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한국당은 말도 안되는 소리를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당장 검찰소환에 협조해 응당한 대가를 치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민병두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법 개정은) 정의도, 정치도, 협상도 아닌 명백한 불의”라며 “범죄행위를 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처벌조항을 삭제하겠다니 이게 무슨 법치인가. 헛된 꿈에서 깨어나라”고 했다. 민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이 갖고 있는 유일한 진전은 폭력의 금지”라며 “국회법을 손대면 일반국민들도 법적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법개정을 요구하게 될텐데 법치의 근간이 유지되겠나”라고 말했다.

변호사인 바른미래당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개정으로 기존 법을 바꾼다고 해서 과거 불법행위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존 법이 사라지면 검찰에서도 기소 등을 하기가 쉽지 않다”며 “하지만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떤 정당이 한국당과 뜻을 함께 할 수 있겠나. 이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했다.

한국당 고발 주체 중 하나인 녹색당은 논평을 통해 “법을 위반해 놓고 처벌규정을 없애서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건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만약 민주당이 한국당의 제안에 응한다면, 민주당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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