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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서 유치원3법·민식이법 상정…예산안 논의

국회, 오늘 본회의서 유치원3법·민식이법 상정…예산안 논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10 07:54
업데이트 2019-12-1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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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종료 하루 전… 손잡은 여야 3당
정기국회 종료 하루 전… 손잡은 여야 3당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의장실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야 3당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오전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단 회동에서의 합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해 표결할 예정이다.

예산안은 12월 2일로 못박힌 법정 처리시한을 이미 8일 넘긴 상태로, 국회는 2015년 이후 5년 연속 예산안을 ‘지각 처리’하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처리하지 못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200여건도 함께 상정된다.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계류법안이 통과되면 이들 역시 본회의에 올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합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필리버스터 철회가 가능하다고 새로운 조건을 걸면서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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