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용균 산재사망 1주기,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사설] 김용균 산재사망 1주기,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입력 2019-12-08 22:16
수정 2019-12-09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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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4살 청년 김용균씨가 홀로 석탄운반용 컨베이어를 점검하다 벨트와 롤러에 몸이 끼여 숨진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일 추모문화제, 7일 추모대회에 이어 어제는 고인이 잠든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서 1주기 추도식을 열어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도 위험은 일터 곳곳에서 청년,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인은 한밤중 석탄재와 먼지가 흩날리는 어두컴컴한 발전소 안에서 컨베이어 벨트 밑에 쌓인 석탄을 긁어모으다 변을 당했다. 원칙대로 2인 1조로 근무했다면 동료가 컨베이어를 비상정지시키고, 병원 이송도 신속하게 이뤄졌겠지만 사고 당시 김씨는 혼자였다. 비용 절감을 위한 원·하청 구조가 낳은 비극이었던 것이다. 원청은 외주화를 통해 직접고용 인력을 줄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격렬한 경쟁 끝에 일감을 따낸 하청업체들은 초과이윤을 남기려고 또 안전비용 등을 절감하는 구조다. 사고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은 충격 그 자체였다. 선진국인 한국에 아직 이렇게 열악한 작업환경이 있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사고 이후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꾸려졌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용균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갈 길은 멀다. 특조위가 지난 8월 말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내놓은 22개 권고안은 휴지조각이 됐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김씨 같은 산재 사망자는 804명이다. ‘위험의 외주화’ 근절은 무엇보다도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시작해야 한다. 노동안전을 위한 필요인력 충원이 급선무다. 더이상 후진국형 산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

2019-12-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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