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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위탁 노동자 정규직화 포기”… 1만 공공업무 ‘위험의 외주화’

“文정부 위탁 노동자 정규직화 포기”… 1만 공공업무 ‘위험의 외주화’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12-08 18:16
업데이트 2019-12-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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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가이드라인’ 비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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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5일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노동계가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다. 사실상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는 것이었다. 노무비 전용계좌 신설 등 그간 노동계가 주장해 온 내용이 담겼는데도 이 가이드라인은 왜 외면받았을까.

●공공서비스 질 어떻게 올릴 것인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가이드라인을 ‘정규직화 포기 선언’으로 규정한 것은 민간위탁 부분의 정규직 전환(직영화)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직영화 회피를 합리화하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이드라인은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을 정할 때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받고, 만약 수탁기관이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확약서에 따라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사전 승인 없이 재위탁에 나서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

또 계약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수탁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10명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위탁 노동자의 노동조건 전반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위탁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대한 방향 제시와 상세 방침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빠졌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8일 “중앙정부가 중심을 잡고 직영화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전달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지 등 핵심 가치를 담아야 하는데, 이런 내용은 온데간데없다”고 지적했다.

민간위탁 노동자를 비롯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고용 정책이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이후, 정부는 같은 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단계적 추진에 들어갔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1단계 기관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거의 완료됐고,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2단계 기관과 3단계 민간위탁은 현재도 전환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정부는 민간위탁의 경우 개별 기관이 직접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점검해 직접 고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즉 개별 기관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인데, 중앙정부가 컨트롤하지 않다 보니 위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속도가 더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등 10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 민간위탁 사무 직영 전환 여부를 살펴본 결과 2010년 1월 1일부터 올해 5월까지 민간에 위탁했던 사무를 직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76개에 불과했다. 전환한 민간위탁 사무는 216건, 민간의 수탁기업 소속이었다가 직영, 공공기업 등의 공공단체로 소속이 전환된 노동자는 2415명이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민간위탁 사무는 모두 1만 99개로, 이 중 216개가 직영으로 전환됐으니 여전히 9000개 이상의 사무가 민간위탁되고 있다는 의미다. 민간위탁은 지자체 공공기관의 사무 일부를 민간영리기업에 맡기는 것으로, 작은 정부를 주창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산물이다.

고용부가 지난해 7~11월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공기관의 민간위탁 업무는 모두 1만 99개로, 예산 규모는 7조 9613억원에 달한다. 수탁 업체는 2만 2743곳이고 소속 노동자는 19만 5736명이다. 민간의 ‘작은 정부’라고 불릴 정도로 규모가 크고 맡은 업무도 방대하지만 그간 종사자의 고용안정,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은 낮았다.

●민간사업자, 공공성보다 수익성 초점

이런 이유로 위탁 노동자는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고용 불안, 임금 체납 등에 시달려 왔다. 민간위탁 제도는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외주화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돼 왔다. 수탁 업체가 이윤을 과도하게 추구하려고 횡령 등 비리를 저지른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민간위탁의 고질적 문제가 결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게 세월호 사건이다. 국가사무인 선박 검사를 위탁받은 민간기관의 부실한 업무수행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감사원은 2015년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서 국가는 사무를 민간업체에 무분별하게 위탁하고, 민간은 국가에 유착해 이권을 따내며 위험과 부담,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번 민간위탁된 업무에는 정부가 더는 관심을 두지 않아 시간이 흐르면 해당 부분에 대한 정부의 역량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016년에 발표한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효율화 방안’ 보고서에서 “민간위탁 사무는 원래 공공부문에서 수행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보편적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도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사업자는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이나 업무 처리의 용이성 등의 가치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많다”고 진단했다. 복지 분야에서도 영리 목적의 소규모 개인 시설을 중심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설치되면서 시설 난립과 과당 경쟁에 따른 서비스 질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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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무 다른 구역 임금 달라지기도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생존도 위협받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경남 창원시가 위탁한 청소업체의 환경미화원 A(59)씨가 이른 새벽 혼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산재를 당한 환경미화원이 1822명에 달한다. 사망자는 18명으로, 이 중 수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이 16명, 지자체 직영 환경미화원이 2명이다.

같은 자치단체에서 구역만 달리해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위탁 노동자와 직영 노동자는 임금이 다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업무 민간위탁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312만 1000원으로, 정규직 노동자 임금(358만 8000원)의 87% 수준이다.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요양기관 720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 77.4%인 557곳이 법이 규정한 대로 인건비를 주지 않았다. 위탁기관과 수탁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정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으면 수탁업체가 인건비부터 삭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무분별한 민간위탁 관행으로 배를 불리는 쪽은 수탁업체와 공무원들이다. 2014년 경기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운전기사와 미화원 등을 민간위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파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민원인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 남양주시의 K업체는 2013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가족을 포함한 허위 미화원을 등록시키고 임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꾸며 인건비 5억원을 횡령했다. 2017년 서울 강남구의 음식물통세척업체는 직접노무비를 전액 지급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누락해 1인당 연간 700만원 이상의 노무비를 갈취했다. 비리는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고용부는 비리 근절 방안도 제시했으나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효력이나 강제력이 보장되지 않아 민간위탁 문제를 정비할 수 있는 규제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정책국장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런 부정·비리가 심화해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구조화돼 있다”면서 “직영화로 투명하게 경영해야 비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된다. 민간위탁을 직영화하더라도 공무원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공무직이라는 무기계약직을 고용하는 것이므로 (인건비 등)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가 사실상 정규직 전환 포기 선언이라는 일부 해석에 대해 “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2-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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