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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울타리 없는 컨베이어…‘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에 스러집니다

안전울타리 없는 컨베이어…‘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에 스러집니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9-12-08 18:16
업데이트 2019-12-0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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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무엇이 바뀌고 안 바뀌었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내년 1월에 시행
사고 발생 사업주·하청사 대표 처벌 강화
사망사고 5년 내 2회 이상 땐 가중처벌
산재 빈번·가능성 높은 업종은 외주 못 줘


‘2인1조 충원’ 등 특조위의 22개 권고안
“특진마스크 지급 외 이행된 것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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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씨의 1주기를 이틀 앞둔 8일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어머니 김미숙(맨 앞)씨가 굳은 얼굴로 아들의 묘소에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씨의 1주기를 이틀 앞둔 8일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어머니 김미숙(맨 앞)씨가 굳은 얼굴로 아들의 묘소에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균씨가 한국발전기술 하청업체에 입사해 한국서부발전 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내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산재 사고로 사망한 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원청업체 책임을 강화하는 일명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면 개정안이 오는 12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회’(추모위) 등 현장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김씨의 사망 원인이 된 원·하청 구조는 기업이 공정의 일부를 외주화하면서 만들어진다. 외주화한 공정은 원청기업과 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가 맡게 된다. 김씨처럼 소속은 하청인데 원청사업장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사내 하청노동자라고 부른다.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 한국전력 발전부문이 한국서부발전을 포함한 5개 발전공기업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분할됐고, 발전공기업은 위험 업무를 민간업체에 외주화했다. 김씨는 민간업체 한국발전기술 직원으로 들어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내 하청노동자로 홀로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사망했다.

지금도 현장의 문제는 여전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부터 약 3주간 사내 하청노동자가 많은 사업장 399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조치를 한 결과 353곳에서 1484건의 시정 지시 사항이 나왔다. 경남 삼천포화력발전소는 석탄 운반 컨베이어의 안전 울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씨가 작업하던 컨베이어에도 안전 울타리가 없었다.

내년 1월이면 산안법 전부 개정안도 시행된다. 도급을 주는 사업자인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원청사업주가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장소의 범위를 원청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으로 확대했다. 기존 법은 원청 사업주가 화재·폭발·붕괴·질식 등 위험 책임을 져야 할 장소로 22곳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또 사업주와 하도급업체 대표의 처벌 수위를 높였다.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벌칙(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망 사고를 5년 내 두 번 이상 초래한 경우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가 빈번하거나 사고 가능성이 큰 업종은 외주를 줄 수 없도록 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58조는 도금 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 등 고위험군 작업의 도급을 금지했다. 이어 59조는 도급을 하기 위해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작업을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법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은 여전하다. 정작 산안법 개정의 계기가 된 김씨가 일했던 태안화력발전소와 같은 발전업 등 ‘전기업종’이 도급 금지·승인 대상에서 모두 빠진 것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전기업종인 원청업체가 도급을 줄 수 있는 셈이다. 노동계에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추모위는 사고 이후 꾸려진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의 22개 권고안 이행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노동자 직접고용, 2인 1조를 위한 필요인력 충원 등이다. 하지만 특진마스크 지급을 제외하면 제대로 이행된 게 없다는 게 추모위의 주장이다.

정부에 권고안 이행점검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역시 이견이 있는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8일 “아직 특조위, 추모위에서 요구하는 이행 점검위 구성은 결정된 상태가 아니다. 발전소 현장 방문부터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해외처럼 장기적으로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이행점검위원회가 필요하다. 다만 정부 산하로 설치하되 특조위원, 민간 입장을 대변할 위원,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1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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