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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예산안·패트 법안 일괄 상정… ‘한국당 패싱’ 현실화

4+1, 예산안·패트 법안 일괄 상정… ‘한국당 패싱’ 현실화

김진아 기자
김진아, 신융아 기자
입력 2019-12-08 22:44
업데이트 2019-12-09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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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 전운 고조

협의체, 예산안·선거법·공수처順 상정
선거법 ‘지역구 250·비례대표 50’ 유력


한국당 “본회의 강행 불법” 강력 반발
새 원내대표·與 협상 땐 연기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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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가 9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을 일괄 상정하기로 8일 합의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날 4+1 협의체 회동 후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9일 (법안을) 정리해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예산안,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순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은 민생법안 처리 순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4일짜리 ‘깍두기 임시국회’를 잇따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9일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0일 필리버스터가 끝난다. 이러면 다음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곧바로 처리할 수 있다. 이미 민주당 요구로 11일 임시국회가 소집된 상태다.

‘한국당 패싱’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9일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최되고 이보다 앞서 오전 9시 한국당 원내대표가 선출되기 때문에 신임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면 본회의 개최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제1야당인 한국당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 뒤 불 역풍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한다면 협상할 수 있다”면서도 “협상을 미끼로 시간 끌기에 나선다면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단일안’ 도출도 문제다. 4+1 협의체는 8일 국회에서 회동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단일안을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합의가 아직 안 됐다. 9일 본회의 시작 전까지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 원안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에서 수정된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의석수 축소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감안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비례대표 50석 중 25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안을 주장했는데 군소야당에서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했고 250석 대 50석으로 이야기가 좁혀졌다”며 “9일 오전 중에 최종 합의가 될 것 같다”고 했다.

4+1 협의체의 첫 시험대가 될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9일 본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국회법상 50인 이상의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원들과 수정안을 내겠다”고 했다. 4+1 협의체는 앞서 국회에 제출된 513조 5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1조원 이상을 순감하는 방향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본회의 강행이 ‘불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불법적 논의·절차로 이뤄진 법안 강행 처리는 국회 유린이자 헌법 유린”이라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9-1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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