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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웅동학원 채용 비리’ 뒷돈 전달책에 징역형 구형

검찰, ‘웅동학원 채용 비리’ 뒷돈 전달책에 징역형 구형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2-06 15:39
업데이트 2019-12-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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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타고 영장심사 출석하는 조국 동생
휠체어 타고 영장심사 출석하는 조국 동생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징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는 지난 8일 영장심사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2019.10.31/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게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씨와 조모씨의 배임수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800만원을, 조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재단 운영자, 취업 브로커가 공모해 정교사 직책을 미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며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교직이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조씨와 박씨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지원자 부모들에게 금품의 대가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27일 열린 재판에서 조씨와 박씨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 “조 전 장관 동생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동생 측도 웅동학원 교사 채용과정에서 돈을 일부 받았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0일 오전 이들의 형을 선고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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