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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銀 “분쟁조정위 결정 전적 수용” 피해자 “계약 무효…투자금 전액 배상을”

우리·하나銀 “분쟁조정위 결정 전적 수용” 피해자 “계약 무효…투자금 전액 배상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강윤혁 기자
입력 2019-12-05 21:10
업데이트 2019-12-06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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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투자자 손실배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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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 손실배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이 계약 무효와 일괄 배상명령 등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 손실배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이 계약 무효와 일괄 배상명령 등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고객들에게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5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 은행들은 DLF 투자로 손실을 입어 조정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조속한 배상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는 전액 배상을 주장하고 있어 배상 절차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하나은행은 이날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협조하겠다”며 “조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해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면 손실액의 최대 80%까지 보상받는다.

그러나 DLF 피해자 모임인 ‘DLF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대책위)는 DLF 계약 무효와 일괄 배상명령 등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배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LF 판매는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 판매이기 때문에 모든 계약을 무효로 보고 (투자금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분조위 결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 고발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DLF 피해와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 276건 가운데 우리·하나은행의 대표 사례를 각각 3건씩 총 6건을 뽑아 분조위에 상정했다. 대책위는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길고 긴 자율 조정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 전원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 당국은 즉각 두 은행을 검찰에 고발해 범법 행위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하나은행은 DLF 사태를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자체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직원 평가지표인 핵심성과지표(KPI)에서 펀드·신탁 등 금융상품 판매 비중이 높은 비(非)이자이익 부분을 빼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투자 상품이 불완전 판매로 판단될 경우 고객에게 철회를 보장하는 리콜제(책임판매제도)를 도입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1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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